구급대원의 안전은 내 가족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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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의 안전은 내 가족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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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승환 / 제주 동부소방서 조천119안전센터
김승환 / 제주 동부소방서 조천119안전센터
김승환 / 제주 동부소방서 조천119안전센터

우리 소방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든 도움 요청을 받는 즉시 출동한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분초를 다투며 출동한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 및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가해자 가운데 16명은 술에 취한 주취자이며 폭언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골절 등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행까지 행사한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구급차 내부 CCTV 설치와 웨어러블캠 보급 등 구급대원 안전을 위해 소방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률은 3%에 그친다고 한다.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 변화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구급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번일에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폭행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폭행 근절을 위해 내 가족과 이웃들이 언제 어디서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김승환 / 제주 동부소방서 조천119안전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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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2024-02-05 13:44:54 | 27.***.***.144
어제 제대병원까지 데려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금방 나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