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받은 사실 없다" 위증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마을이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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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받은 사실 없다" 위증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마을이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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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에서 금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제주시 선흘2리 전 마을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흘2리 전 마을이장 ㄱ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1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 사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ㄱ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동물테마파크 서 모 대표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 서 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ㄱ씨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서 모 대표와 당시 사내이사 서 모씨와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곶자왈 인근에 동물 관람시설과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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