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중심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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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을중심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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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대표 발의..."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지난 제42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18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마을공동돌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마을 공동돌봄에 대한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마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마을 공동돌봄센터·마을돌봄사·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주민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번 조례 발의에 앞서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특성과 자원을 활용·연계해 공동체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 및 돌봄 현장가 및 연구진,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사회기반구축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김 위원장은 “돌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공공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돌봄의 공공성 수준은 전 생애와 전 계층을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같은 땅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개인주의가 확고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 이웃 간 또는 세대 간 가까운 존재들이 사라져가면서 돌봄까지 영향을 미쳤다”면서 “돌봄의 혜택을 받는 주체들은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자체가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돌봄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중 하나의 방법은 기본적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 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시책이 발굴되고 있으나, 대게 돌봄 정책이 분절적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다 아우르는 제주의 정서를 담은 마을 공동돌봄 정책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발의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원화자·양병우·강하영·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이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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