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제주도청 변호사 정원 절반 1년째 공석...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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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제주도청 변호사 정원 절반 1년째 공석...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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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17일 진행된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공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 법무담당관 실 변호사 정원 4명 중 2명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며 "최근 5년간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에 불과하고, 특히 1년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2개월, 7개월만에 이직하는 사례 등 인사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변호사 6급공무원 정원 1명도 현재 공석으로, 작년 7월 이후 총 11회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익을 위해 공직을 찾는 변호사들은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오는 사례가 많은 만큼, 최소한 5급 사무관 직급만큼이라도 예우를 하게 되면 지원자가 전무한 현재와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직의 공직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특별자치의 입법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호사 채용시 연봉 하한액의 120%수준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기진작 또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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