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논란' 제주도 현수막 조례 개정안, 결국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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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 논란' 제주도 현수막 조례 개정안, 결국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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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허위.비방 금지 등 조항 삭제

상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안이 대폭 수정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6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호.외도.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고,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허위.혐오.명예훼손 현수막 금지 등 조항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심사 과정에서 이 조례안에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상위법 논란이 제기된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과, 사법부의 영역으로 판단횐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읍면동별 '각 1개'에서 '2개 이내'로 수정해 가결됐다.

다만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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