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인간의 영역,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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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인간의 영역,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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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지원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법률지원TF팀장
이지원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법률지원TF팀장. ⓒ헤드라인제주
이지원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법률지원TF팀장. ⓒ헤드라인제주

공무원에게 친절을 요구한 시작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함께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부터이고, 196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시 공무원의 의무로 친절을 명시한 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現, '지방공무원법'제51조).

공무원에게, 청렴은 잘 맞는 옷처럼 어색함 없이 다가와 의무로 자리잡았지만, 친절은 이렇듯 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감정노동으로 치부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률용어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듯, 뜬구름 같고 마냥 추상으로 다가오는 친절이라는 단어도 따져보면 그 실천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친절’에 대해 국어사전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이라고 한다. 고분고분이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마음에 청개구리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와 자리잡는다. 

한자어 “親切”을 찾아보니 “切”은 절단한다는 뜻도 있고, 가까이한다는 뜻도 있어 역시 혼란스럽다. 영어사전에서 찾으니 kindness라 하고 ‘of being friendly, generous, and considerate’이라고 하는데 이들 각각의 의미는 “친근하고, 관대하고 사려 깊음”을 의미한다. 

다시 안 볼 사람이라 여기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대하듯 “친근”하게 하고, 다소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관대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려깊은” 모습을 보이는 것.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슬기로운 예의일진데 공무원은 공익을 실현하는 자들로 보다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다 보니 사회에서는 예의로 치부할 만한 것을 의무로까지 규정했나 싶다.

영미 교회법에서 제시하는 친절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미소를 보내는 것, 밝은 표정을 짓는 것,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인사하는 것, 칭찬을 해주는 것, 기회나 장소를 양보하는 것,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먹을 것을 주는 것, 요구를 들어주는 것, 고통을 나누는 것, 남을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 등이라 한다. 

얼마 전 세계의 다양한 휴머노이드들이 인간을 따라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인자한 척 웃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은 그다지 인간 같아 보이지 않음에 큰 안도를 느꼈다. 

그 똑똑한 AI도 아직은 허락되지 것,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친절. 나부터 실천을 다짐해본다. <이지원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법률지원TF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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