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인사 발탁추천제, 긍정적 효과 있어...확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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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인사 발탁추천제, 긍정적 효과 있어...확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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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고 있는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헤드라인제주
12일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고 있는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처음 도입한 '발탁추천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위원장(연동을)의 질의에 발탁승진 대상 최대 인원을 현재 승진 예정 인원의 20%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부지사님 오신 다음 공무원 발탁 추천제를 시행했다"라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대로 하던 그런 종전의 거에 비해서 순번 밖에 있는 예를 들면 10명이 승진 예정 인원이라 하면, 1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사람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 내에 새로운 경쟁적인 부분들을 도입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다른 부처는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의 경우 서열명부 10명 밖에서도 승진을 한다"라며 "(발탁추천제가)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위원장은 "발탁추천제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공직 내부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섰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확대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는 "현재는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발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는 첫 도입인 관계로 근무 성적 서열 명부 밖에서 승진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탁추천제는 그동안 연공서열 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후속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민선 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제시됐다.

4·5급 승진심사 시 20% 범위 내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한다는게 핵심이다. 

과거에는 사무관 승진의 경우 최근들어 대부분 근무평정 순위대로 승진 의결자가 정해졌으나, 발탁추천제가 시행되면서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순위가 낮더라도 발탁 추천제에 의해 승진자로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발탁추천제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다,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하는 실.국장이, 이와 별개로 발탁추천을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속직원에 대한 근평을 통해 순위를 정해놓고도, 별도로 발탁추천을 하는 모순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무관 승진에서 제주도가 시행한 ‘발탁 추천제’ 내용을 보면, 그럴싸하게 ‘발탁 추천제’로 포장되고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특정인을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렇게 ‘발탁 추천제’가 악용될 것이라면 우수인제 추천 발탁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발탁 추천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본인 책임하에 당당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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