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사회복지법인 감사인 추천, 조례로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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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사회복지법인 감사인 추천, 조례로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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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감독을 위해 통일된 업무매뉴얼과 함께, 감사인 추천을 조례로 정해 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인 추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감사에서 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로 시설폐쇄(유예기간 3년)에 들어간 시설의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제기했던 후원금 및 법인회계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이루어졌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상봉 의원은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위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경미 위원장(삼양·봉개동)도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서류로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매뉴얼 개발과 함께 다양한 방법의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12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최소 매3년마다 1회,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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