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좌석 뒷줄 예약하고 "맨 앞줄 앉겠다" 소란피운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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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좌석 뒷줄 예약하고 "맨 앞줄 앉겠다" 소란피운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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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공보안법 위반 남성 징역형 선고

항공기 좌석 뒷줄을 예약하고 맨 앞줄에 앉겠다며 소란을 피운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좌석이 아닌 맨 앞자리로 임의로 이동해 착석했다.

이에 승무원이 예약한 좌석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자, ㄱ씨는 화를 내며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되냐"며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3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ㄱ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항공기 안전운행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소란 행위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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