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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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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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정아/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팀장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즉,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9월에도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고지된다.

김정아/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팀장
김정아/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팀장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된다.

납기는 토지분, 주택분(1/2)으로 올해는 추석연휴가 겹쳐 9.16.~10.4.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면적×70%이며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60%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율특례주택 43%~45%를 적용하며, 건물(주택)+토지(주택부속토지)를 의미한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고지서상 ‘재산세액’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가 있다.
소액 징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서 1매당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4000원 미만까지 소액징수 면제된다.

또한, 재산세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대상은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로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 50%이하 금액이 해당되며,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상 9월 징수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가산금까지 포함 납부하지 않는 성실 납부자가 모두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김정아/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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