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 공원에 버리고 잠적 30대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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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 공원에 버리고 잠적 30대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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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공원에 유기하고 잠적한 30대 중국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ㄱ씨를 구속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일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8월 25일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공원에 잠이 든 9살 아들 ㄴ군을 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에서 깬 뒤 아빠를 찾으며 우는 ㄴ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ㄴ군과 제주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 경비가 떨어지자 8월 17일부터 서귀포시 등지에서 노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숙을 하던 중 ㄱ씨는 잠들어 있는 아들 ㄴ군 곁에 짐가방과 편지를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편지에는 "생활고 등으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아이를 낳은 것은 나의 잘못"이라며 "아이가 노숙생활을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다. 중국보다 나은 환경의 한국에서 아들이 자라길 바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ㄴ군은 제주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지난 7일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출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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