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지원되는 민간보조금, 관리 허술...사회공헌사업비 이중삼중,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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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지원되는 민간보조금, 관리 허술...사회공헌사업비 이중삼중,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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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조금 지원규모 '3600억↑'...2년새 1000억 늘었다
지방보조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대거 확인
도청에서는 보조금, 개발공사에서는 사회공헌사업비 '중복 수령'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3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점검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과정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사업비를 이중적으로 지원받은 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부풀리기식 정산을 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의 지방보조금은 2022년 기준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601억원을 비롯해 민간행사사업보조 208억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11억원, 민간자본보조 111억원 등 총 363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0년 기준 2104억원(2021년 기준 222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만에 1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규모다.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0.0%로, 전국 평균(5.23%)와 비교해 약 4.8% 포인트 높다. 

이처럼 보조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한 면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부적정한 사례가 38개 유형에서 175건 적발됐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교부관리분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동일․유사 사업목적으로 제주도 또는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을,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는 사회공헌사업비를 각각 지원받는 중복 지원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만 집행한 뒤 모두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제주도 및 행정시의 6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도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A단체의 경우 동일한 물품 구입 목적으로 제주도청 모 부서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비로 63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 보고했으나,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에서는 2000만원 상당이 과다 교부받은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또 개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사회공헌사업비는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총 1억13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최소 8000만원 가량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B단체의 경우 화장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행정시 ○○읍으로부터 5000만원, 개발공사로부터 사회공헌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각 이중으로 지원받은 후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위의 감사에서는 실제 5000만원만 집행됐고, 30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남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산보고를 모두 거짓으로 한 셈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에서 집행결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공헌사업비가 소위 '애먼 돈'으로 전락될 여지가 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사위는 앞으로 제주도 및 행정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조금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보조금 회수 및 고발 등 적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번 보조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 집행 관리 분야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 또는 회계규정 및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목적 외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적발됐다.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주도와 행정시 5개 부서에서 추진한 6개 보조금 사업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교부신청서의 견적이 부풀려져 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경비가 과다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신청내용대로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보고서를 검토하면서는 시공내역이 당초 계획서대로 돼 있지 않고 실제 구입 및 사용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입된 물품의 모델명・크기가 표기되지 않아 실제가격 확인이 어려운데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 처리한 사례도 있다.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지침'에서는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마을복지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상업시설로 임대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원한 사례 중 19개소의 경우 사업시설로 임대하고 있어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됨에도 44건 4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나타났다.

서귀포시에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위한 2개 사업과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보조사업자가 2020년 4월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를 변경(4개→2개)해 방문요양서비스를 할 수 없는데도 변경된 이후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년에도 지방보조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신청한 사항에 대해 교부결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환경정비용 장비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단체에 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불필요한 행정절차 운영 및 자격 없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금액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교부 △교부조건을 위반한 보조금 교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보조사업 추진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추진 △회계규정 위반해 보조사업 수행 △행정재산(건물) 관리 및 지방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보조사업 변경 승인 △당초 교부목적과 성격이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 승인 △보조사업자가 사업량과 사업비를 임의 변경해 사업 추진 △보조사업 수혜를 특정인에게 편중되게 추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위의 지방보조금 실태 감사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나오면서, 제주도정이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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