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면장 조성연)은 지난 16일부터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1% 올리기 위한 자체 홍보 시책인 '지방세 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방세 안내 도우미는 정기분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세목에 대해 세목 납부기한 10일 전~납부 마감일 동안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방문민원 세무 상담 및 안내 △고지서 재발급 △자동이체 신청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표선면에서는 지방세 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정기분 세목 납기 시 전화 문의 폭주로 방문 민원인에 대한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납세자 불편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로 민원 만족도에 힘쓸 계획이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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