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를 안정화와 '바가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다시 재개한 가운데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으로, TV 유명 예능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잇따른 '바가지 요금' 논란 파급력이 자칫 제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관광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원희룡 장관한테 문자,매일 카피해서 보내세요
010 6694 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