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도심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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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원도심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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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밀집 동지역 구역 대상
제주도, 9개 동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공사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도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이면서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노후건축물(준공 후 20년이상)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기존주택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8~10년 소요)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 정도 소요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건설 시 70%) 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금리 인하 및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 혜택이 있어 주민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후보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주도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개념 교육,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한 후보지 모집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전설명회는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13개 동을 대상으로 하며, 6월에는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동·2동, 건입동 등 제주시 지역 9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전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제주도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전화 064-710-2696)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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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6-05 12:10:17 | 14.***.***.188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전국 49개 택지개발지구 확정,제주 1곳>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고도제한 철폐.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
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ㅡ주차장 강화 필수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