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안전조치 불량' 제주도내 공사현장 5곳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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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안전조치 불량' 제주도내 공사현장 5곳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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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한 5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 87개 공사현장을 점검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공사현장 5곳에 대해 사법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시정조치.명령 201건, 과태료 440만원을 부과했으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5명에게도 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들어 지난 4월말까지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함에 따라 적색경보가 발령됐으며, 사망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이 설정. 운영됐다.

이 기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전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을 투입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 조치 하는등 재해 예방 활동을 벌였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법·제도 정착과 보호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며, 산업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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