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역 내 육상해수 양식장 248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11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미허가, 허가취소 의약품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와 용법‧용량‧휴약기간, 출하제한 기간 등의 안전기준 및 소독제의 사용대상, 유효기간에 대한 사용기준 준수 여부가 중점 확인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발견 시 직접 수거 및 폐기키로 했다. 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교육 및 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등에 대한 홍보도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사용 지도‧점검을 통해 양식장 내 유해 화학물질 등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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