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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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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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이 제주도내 소재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 시 제1, 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단,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우선 신청, 이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면허취득을 못한 장애인은 도내 자동차학원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취득을 한 경우 제주시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본인 신분증과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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