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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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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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0~4시까지 주 1~2회 단속...과징금 최고 20만원

제주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사업용 자동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법규준수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임을 감안해 주 1~2회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시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5월 현재 총 218건을 단속해 57건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 부과, 계도 146건, 타시도 지역 차량 12건을 이첩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보행과 교통 안전사고에 위협을 주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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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5-29 07:52:39 | 14.***.***.188
첨단과학단지
공용 주차장 4곳에 렌터카 50여대 분산
불법 주차중..<렌터카 소유 주차장없나요>과태료 부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