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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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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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해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25일 환영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석 달 만이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회의의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을 외쳤다"며 "이제는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부당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하고, 게다가 벌써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 "정의당 제주도당은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에 굴하지 않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평생 꿈에도 만져보지 못할 수십 수백억 원의 손배소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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