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확정되면 연 3회 이상 '해변정화 활동'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이 주도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반려해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9월 국내 최초로 금능·표선·중문색달 해수욕장 등 3개 해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6개 해변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가 기관은 현재까지 9개 기관이다.
제주도는 올해 16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 기업 등에 홍보를 확대하고, 입양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바다가꾸기’ 누리집 또는 제주도 해양산업과로 하면 된다. 입양이 확정되면 연 3회 이상 해변정화 활동과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반려해변 입양 등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으로의 변화가 청정한 제주바다를 가꾸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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