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별행정기관 전면적 재검토...효과성 낮은 기관, '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국가사무임에도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운영 성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관사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다. 이들 기관의 사무는 제주도 각 부서와 별도의 지방 산하 기관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이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줄어들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 있다. 일각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로 지적되는 이들 기관에 대한 '환원'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행정학과)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설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부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부서는 소상공인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자원순환과, 해운항만과, 보훈청,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등 8개 부서에 이른다.
토론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도출하고 이관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관사무에 대한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특행기관 이관사무 수행부서의 전문성 제고 △특행기관 이관사무에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보훈 분야에서는 지방보훈청 소관 업무가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전국적 공통기준에 의해 시행하는 법정 보상업무여서 사무 이관에 따른 효과성이 낮은 만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관사무로서의 적합성·효과성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관리분야에서는 도지사가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한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이관에 따른 정책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인력·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고용분야에서는 개별법령 개정사항이 제주특별법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지정폐기물 관련 사무 및 권한 조정, 추가 이관 사무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등 사무수행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노동분야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된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논의되는 재설계 방안을 토대로 정부 설득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재설계는 현 정부의 특행기관 이관확대 움직임과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 지원체계와 효율적 사무수행 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특행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