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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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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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 실천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에서 토양환경 및 지하수 보전 등 탄소중립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의 차액 일부를 지원해 경영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단,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친환경농업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에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환경보전비 지원단가는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60만 원이고, 무농약 인증은 ha당 50만 원이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1000㎡)이상 5ha(5만㎡)미만이다.

제주도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점검(7~10월)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연내 환경보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의 토양 특성과 잦은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업 환경에서도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친환경 실천농가에 환경보전비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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