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근 공간확보, 우리집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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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인근 공간확보, 우리집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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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현우/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이현우/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본다면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모두 불법주차 차량들이다.

화재 시 소화전 주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은 소방관에게 있어 큰 방해 요소 중 하나이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소모된다. 그 과정에서 계속된 용수공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소화전에 주차된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즉시 연소 확대 및 화재진압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우리 집, 우리 동네를 모두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시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에도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차량 출동 시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과태료 때문만이 아닌 나와 우리 이웃들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소화전 주변 공간을 비워두는 습관을 지니는 것은 어떨까?

소화전 주변 공간을 비워두는 행위는 곧 우리 집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현우/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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