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신고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사실혼 배우자 및 입양자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입양신고 특례는 족보상 입양됐음에도 양부모가 제4.3으로 사망하거나, 1990 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이 보완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조항의 경우 사실상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유족이 될 수 있도록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인지청구 특례의 경우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례로, 그 기간이 2 년에 불과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많은 유족이 신청하고 있어 언제든 유족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 되었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
이어 "4.3이 발생한 지 75년이 지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가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제주4.3의 가치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많은 유족이 명예회복을 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4.3의 가치가 후세까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송 의원과 함께 제주출신 위성곤.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총 82명이 서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