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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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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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제주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이 숨죽여 살았던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는 것이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 "입양신고 특례는 족보상 입양되었음에도 양부모가 제주4·3으로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호적불일치 문제로 유족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정당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도 없었다"면서 입양신고 특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점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당하게 부모 이름을 목놓아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생기는 것이며, 평생 혼자 숨죽여 지내온 많은 제주 여성들에게 떳떳한 어머니, 아내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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