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봉 기상레이더 설치 논란..."왜 하필 오름 정상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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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산봉 기상레이더 설치 논란..."왜 하필 오름 정상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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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절대보전지역 및 경관 1등급에 시설물 설치는 무리"
"보전해야 할 오름 정상부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제주시 애월읍 수산봉에 기상레이더 설치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레이더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이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분류된 수산봉 정상부이기 때문이다.

이 시설은 제주공항의 이착륙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상청에서 설치하는 기상용 항공레이더로, 시설물의 높이는 31.2m에 이른다.

당초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마을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 및 경관심의 반려 등으로 지난해 수산봉으로 입지를 변경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봉 입지를 놓고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의 설치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절대보전지역 및 경관 1등급 수산봉에 시설물 설치는 무리이다"면서 "보전해야 할 오름 정상부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한라산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이며 절대보전지역인 삼형제오름에 항공레이더를 설치하며 지역사회 큰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제도정비에 주춤한 사이 보전 가치가 높은 오름 정상부가 또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오름 정상부에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면서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절·상대보지역이나 경관 1등급으로 지정돼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시는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에 통신시설 즉 레이더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며 허가를 내줬다"며 "경관심의를 통해 시설물의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해당 시설은 과거 제주시 명도암에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사업을 포기했던 시설물인데, 반드시 오름에 위치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면서 입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오름 정상부에 시설물 설치가 용인되면 앞으로 제주도의 수많은 오름의 훼손은 불가피하다"면서 "오름에 대한 절대적 보전은 이미 도민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은 사업을 중단하고 오름이 아닌 곳에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제주시 역시 이번 허가로 발생할 문제를 즉각 기상청과 협의해 대체 부지확보 등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도 지난해  본회의에서 수산봉 기상레이더 설치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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