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모 현직 조합장 ㄱ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발송되는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조합장선거 직후인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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