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소급적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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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소급적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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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부로 시행되면서 소급 적용 원칙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는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은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환급 대상자임에도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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