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신청을 3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및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11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주시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명씩 추가고용이 가능해 최대 13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하반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