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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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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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우인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양우인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양우인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 일정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한다.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공제율이 변경되어 1월에 신청하면 6.4%, 3월은 5.2%, 6월은 3.5%, 9월에 신청하는 경우 1.7%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는 재차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이외에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혹시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게 되면 어떡하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동 취소되어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양우인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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