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 오토바이의 음주·무면허운전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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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의 음주·무면허운전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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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성훈/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김성훈/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헤드라인제주
김성훈/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헤드라인제주

꽃피는 봄이 제주를 찾아오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아는 ‘사발이’ 사륜오토바이는 제주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빈번히 볼 수 있고, 관광지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의 경치를 감상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단순 레저용으로 알고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수치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

술을 마신 후 ‘옆 과수원으로 가는데 괜찮겠지’하고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또한 사륜오토바이는 안전 장비 등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꼭 착용하고 야간에는 뒷 면에 반짝이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는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익혀야 한다.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안전 장구 착용, 교통법규 준수하여 제주의 안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 <김성훈/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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