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확대…어떻게 달라졌나
상태바
제주, 농민수당․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확대…어떻게 달라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농민수당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농민수당 및 어업인수당의 지급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지급한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은 올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자가 신청 시 완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3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5월 중 지급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각 수당의 지급금액은 40만 원이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제주도 누리집, www.jeju.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방문 신청기간 동안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규 신청인 경우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 또는 어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는눈 2023-03-01 12:06:12 | 1.***.***.136
정말 혈세들 신중히 집행하세요
농어민 각종 수당에 보조지원금 대출들도 저리로 이거 보통 시민은 뭠니까 제발 공정한 제주도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