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차량의 57.8%...3월 신청시 연세액 5.3% 세액공제
제주시는 1월 한달 간 차량 33만4997대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440억원의 납세실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57만9988대 중 57.8%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은 9.1%에서 6.4%로 작년 대비 공제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납 신청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제주시 외 주소로 이전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에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면 선납한 자동차세액 중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 기간(3월 5.3%, 6월 3.5%, 9월 1.8%)에 추가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문의=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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