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골치'...강제처리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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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골치'...강제처리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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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모호 '이러지도 저러지도'...제주시내만 50여대 방치
제주시, 전수조사 후 '방치차량' 지정 강력한 처리절차 밟기로

제주도내 공영주차장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주차장 운영 여력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 미관을 훼손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내 노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은 흉물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몇달째 꼼짝 않고 세워진 자리에 무성하게 자란 풀이 차량을 애워싸고 있는 사례도 있다. 주차장 이용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2021년 10월 동(洞) 지역 공역주차장 32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차량 대수는 5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한지 주차장 및 읍.면지역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바로 강제처리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행정당국에서 강제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2010년 인천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례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다. 행정당국이 강제 처리조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 및 지정 폐차장 인도 등의 적극적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들며 방치차량의 강제 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도 올해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처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장기 방치 차량 처리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처리 대책 회의.
지난 12일 열린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처리 대책 회의.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읍면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을 포함한 총 88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개 월이 경과한 후 다시 확인해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돼 있을 경우 차량의 연식, 보험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치차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절차가 모두 진행되려면 올해 하반기부터야 실제 차량 이동조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가져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오정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문제 및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여 주차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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