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6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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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6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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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후보자만 가능...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 돌입

오는 15일 실시되는 민선 2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4일부터 5일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6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6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돼 있다.

선거운동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투표 당일인 오는 15일 이뤄진다. 소견발표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이내로, 투표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체육회장과 서귀포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22일 실시된다. 앞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체육회장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관위에 위탁돼 실시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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