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선충병 확산 차단 소나무류 취급업체 불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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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선충병 확산 차단 소나무류 취급업체 불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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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단속반을 투입해 가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 4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사용 여부 등이 중점 확인된다. 특히 조경수 불법 유통 및 소나무 목재 불법사용 여부 등을 확인,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달말까지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사전 안내를 통해 계도활동을 펴고,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사용 등이 발견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전화 728-8991~89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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