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지원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지원청별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지정된 기간에 임박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해당학생 및 교육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학교폭력 접수에 따른 진행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히고, 사안처리기간 동안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위원회 등을 확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빈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심의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학교폭력으로 초등학교 21건,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52건 총 126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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