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제주시 연동장은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시민기자 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동주민센터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