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1일 농협 제주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특강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와 제주농협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주에는 제주시지역 17개 조합(농협 12곳, 수협 4곳, 산림 1곳), 서귀포시 지역 15개 조합(농협 11곳, 수협 3곳, 산림 1곳), 총 32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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