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멈춰선 '록인제주' 개발사업, 승인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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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멈춰선 '록인제주' 개발사업, 승인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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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확약서 등 자금조달 증빙서 제출 요구
록인제주 개발사업 시설물 배치도.

수년째 멈춰선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과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같이 투자확약서 등을 요구하면서, 승인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4층에서 회의를 열고, 록인제주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을 조건부로 6개월 연장했다.

과거 군인공제회가 투자해 (주)록인제주가 추진중인 이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대 52만3354㎡ 일대에 2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콘도미니엄과 호텔, 상가시설, 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진행중이다.

문제는 군인공제회가 지난 2013년 사업이 승인되자 사업을 통째로 중국자본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10%의 지분을 남겼지만, 이 나머지 지분도 2018년에 매각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져 군인공제회의 '땅장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업이 승인된지 9년이 넘었지만, 공정률은 지난 2017년 15%에 도달한 뒤 멈춰선 상태이다.

이후 사업자측은 사업기간 연장만 이어왔고, 지난 2020년에도 '자금유치 및 투자계획에 의한 정상적 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했지만, 제대로 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개발사업심의위는 이번 심의에서 6개월 연장을 결정하고, 조건으로 '이 기간 이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투자확약서 또는 잔고 증명서 등 실질적인 투자자금 조달 증빙서를 제출할 것'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이 투자자금 조달 계획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사업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백통신원 개발사업에 대해 '미동의 콘도 수분양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기 제출된 동의서에 대해서도 공증 등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다.

봉개휴양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도민 전체를 위한 지역상생방안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프로젝트ECO 사업의 경우 원안대로 3년 연장을 의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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