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류수 수질 기준치초과 골프장.숙박시설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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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류수 수질 기준치초과 골프장.숙박시설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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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 기준치 초과 1차 적발 불구, 재점검서 다시 적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방류한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한편,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ㄱ골프장 및 ㄴ숙박시설은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 점검 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2회 연속 적발됐다. 

ㄱ골프장은 올해 4월 첫 점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지난달 말 실시된 점검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ㄴ숙박시설은 지난해 12월 첫 점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됐고, 지난 9월말 점검에서도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가중된 처분기준을 적용,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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