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주도로 사고위험지역 과속 단속기준 50→40km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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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주도로 사고위험지역 과속 단속기준 50→40km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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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한속도 조정 심의결과...일부 구역은 50→60km로 완화

제주도 일주도로 중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의 과속차량 단속기준이 시속 50km에서 40km로 강화된다. 반면 일부 구역의 단속기준은 50km에서 60km로 완화된다.

제주경찰청은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한속도 탄력 운영 및 사고우려가 있는 해안도로 등 1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시속 50km 구간에 대해 시속 60km로 상향했다.

또 안건과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애월해안로 등 사고위험 및 보행자 안전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 하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3명의 사망자가 나온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한 애월읍 해안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에서 40km로 조정됐다.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김녕리) 일부 △하귀 일주서로(하귀리) 일부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감산, 화순) 일부 △서귀포시 남원 일주동로(태흥) 일부는 각각 시속 50km에서 60km로 제한속도가 조정됐다.

이와 함께 노형동 신규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제한속도 미지정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신규 지정했다.

제주경찰청은 제한속도 조정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지자체)과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조정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한해서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후, 홍보를 통해 약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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