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제주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청년 도외직업훈련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도내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5세 미취업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취·창업관련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할 시, 1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과정은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jba.or.kr) 공지사항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기업성장팀(064-805-3335)으로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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