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센터장 고정숙)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제를 설명 및 주민센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제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이 신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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