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지원조례' 따라 가파.마라도 주민 대상 시행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달부터 여객선 운임을 1000원만 내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9월부터 가파도와 마라도 주민을 대상으로 운임 지원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중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섬 주민이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비는 가파도 2000원, 마라도 2500원이었는데, 이달부터는 모두 '1000원'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차액분은 서귀포시에서 부담한다.
이번 여객선 운임 지원은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부담 완화와 함께 인구소멸 위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