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전띠 미착용' 두 달간 861건 적발...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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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안전띠 미착용' 두 달간 861건 적발...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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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7월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지 4년이 지났지만, 제주에서는 여전히 안전띠 착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차량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 간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86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할 확률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미착용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할 예정이며,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차량 안전띠 착용률은 7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4.85%보다 약 7% 낮은 수치다. 앞좌석 착용률은 78.03%, 뒷좌석은 16.67%로, 전국 평균 86.25%, 32.43%보다 낮은 착용율을 보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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