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귀포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300m 가량을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그는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2월초 서귀포시내에서 약 5.5km 구간을 0.196%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또 다시 적발됐다.
ㄱ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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