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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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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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다.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증빙자료를 확인해 25일 지급된다.

한편 2022년 6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55가구·1338명이며, 올해 6월 말까지 113명에게 총 3600만 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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