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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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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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과태료 최고 60만원 부과...등록정보 변경사항 미신고도 과태료 처분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역내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7000마리로 추정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사망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과태료의 경우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 부과된다.

변경사항 미신고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는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변경신고인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등록수수료 전액 무료지원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이다.

자진신고가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달 간 서귀포시 내 유원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미등록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1~2)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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